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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09 2018가단17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독립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8. 6. 1. 피고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이던 2018. 8. 31. 피고로부터 ‘귀하는 입사 후 직무 전문성 및 수행능력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관부서 및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협업능력 부분에서 당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득이 해고함을 알려드립니다’는 해고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2018부해249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18.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① 원고에 대한 수습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평가자에게 지시하여 실제로는 원고의 수습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기준점수에 미달하도록 조작하였고, ② 이러한 수습평가점수 조작행위는 피고 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외부 자문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③ 피고들은 공모하여 아무런 해고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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