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8.25 2014구합147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9. 3. 4. 설립되어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원고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2013. 12. 31. 참가인에게 ① 직무능력/성과부족, ② 불성실근무 및 근무태만, ③ 업무지시 불복종, ④ 직장질서 문란(이전 당사에서 잠시 재직퇴사 후 보유회원 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등), ⑤ 추가사항(공금 횡령) (이하 ① 내지 ⑤를 ‘이 사건 해고사유’라 하고 그 중 위 회원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부분을 ‘이 사건 쟁점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겸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6.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