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고용하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C(현재는 ‘D’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21.경 피고에 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 1 피고는 2014. 3. 3.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로 채용을 종료한다는 의결을 한 후, 같은 해
3. 7.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원고는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9. ‘피고가 수습기간을 약정한 바 없이 원고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서면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종전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종전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 종전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으나, 같은 해
7. 10.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해
7. 12.자로 원고에게 정식채용을 거부(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0.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8. ‘피고가 종전 해고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내용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