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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1 2016가합1149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2008년 초경부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는 1972. 7. 10. 설립되어 전남 무안군 C에서 노숙인 재활시설 D(대표자 E, 이하 ‘이 사건 재활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2. 원고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9일 원고가 직위해제(대기) 통보를 받고 있던 중 프로그램실에 대기하라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신고해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출근을 정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근정지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5. 5. 15.까지 장부조작에 의한 양계자활사업 판매금액 횡령, 프로그램실 대기명령에 대한 지시 불이행, 112와 노동위원회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한 피고와 E의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같은 달 24일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전남 2015부해35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양정 또한 과하며, 징계 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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