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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22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3.15.(724),381]
판시사항

가. 기준에 미달된 예비군 훈련장 시설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나. 일시적 사정에 의한 예비군 훈련장으로서의 불사용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결요지

가.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 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 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나. 원고회사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예비군 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위 토지에서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삼미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75.3.13. 육군 제○○○○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교육훈련장설치인가(기간 8년)를 받아 이 사건 토지 12,786평 지상에, 우천시 강의용 임시건물, 급수대, 사열대,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훈련시설로서 각종 장애물, 등판오르기, 철조망, 총건물 가표적등 시설을 갖추고 자체직장 예비군 800명의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시설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제5호 및 내무부장관이 정한 예비군 훈련장의 기준면적과 시설기준(내무부고시 제2호)에 비하여 다소 미달한 점이 있다 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예비군훈련장의 설치인가를 받아 훈련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하고 실제로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거시의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군부대로부터 예비군 훈련장 설치인가를 받아 예비군훈련장을 설치한 이상, 그 설치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예비군 훈련장을 폐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일시적 사정으로 그 장소에서 예비군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토지가 바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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