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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26 2013나52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E, F, G, H, I, K, L은 제1심 공동피고 M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김해시 O 답 294㎡, P 답 53㎡(2005. 10. 27. R 답 142㎡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Q 답 36㎡(2012. 3. 12. R 답 89㎡에서 분할되어 나왔다), S 임야 44,330㎡(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T(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

나. U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원고의 처남 M에게 그 중 M이 지정하는 5,000평을 양도하기로 하고, M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991. 5. 25.까지 총 800,000,000원을, 1991. 6. 21. 1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M은 1991. 6. 3.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U, 근저당권설정자 망인,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라.

U은 1991. 9. 9.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817,7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M은 1993. 9.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3. 9. 2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부산지방법원 93카단1484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원고의 처 Y, 처남 AA, 처남 M의 처 AB은 1993. 12. 27.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해시 S 임야 44,330㎡의 각 1/3 지분을 경락받았다.

사. 망인은 2001. 1.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아. 원고는 M과 사이에 2002. 3. 31. M의 망인에 대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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