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D, J은 피고 M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B, C, D, J, M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다만, ‘피고 1 N’은 ‘N’으로 고치고, 피고 B, C, D을 위하여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N이 2009. 12. 10. 사망함에 따라 N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이 N의 재산을 각 1/7씩 상속하였다.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 F, G, H, I, K, L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김해시 O 답 294㎡, P 답 53㎡, Q 답 36㎡(2012. 3. 12.경 R 답 89㎡에서 분할되어 나옴), S 임야 44,330㎡(이를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망 T의 소유였다. 2) U은 피고 M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그 중 5,000평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 M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991. 5. 25.까지 총 8억 원을, 1991. 6. 21.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피고 M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91. 6. 3. 접수 제11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M, 채무자 U, 근저당권설정자 망 T,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U은 1991. 9. 9. 망 T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8억 1,7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한편 피고 M은 김해시 S 임야 44,330㎡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9. 20. 부산지방법원 93카단1484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1993. 9. 21.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5) T은 2001. 1. 21. 사망하였고, 피고 E, F, G, H, I, K, L(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은 망 T의 상속인들이다(그 외에도 상속인으로 N과 피고 B, C, D, J이 더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