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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28 2015가단34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진주시는 1968. 7. 9. 합병 전 진주시 C 대지 1,028㎡를 매수(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1987. 1. 8. 위 토지에 D 등이 합병되었다)하여 그 지상에 E초등학교를 건립하였다.

나. 이 사건 C 토지는 1986. 12. 30. 지목이 대지에서 학교부지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1991. 8. 17. 위 토지에 대하여 진주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으며, 2014. 10. 17. 위 C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다. 소외 F은 1960. 1. 18. 분할 전 진주시 G 답 2,909㎡ 이하'이 사건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위 분할 전 G 토지는 2002. 7. 2. G 답 262㎡, H 1,593㎡, I 답 550㎡, J 답 504㎡로 각 분할되었다

)를 소외 K로부터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3. 3. 위 분할 전 G 토지를 소외 L 및 M에게 매도하였고, L는 2001. 6. 15. 자신의 지분을 M에게, M은 2002. 11. 8.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02년경 진주시 H 등 토지 지상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화단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마. E초등학교의 부지인 진주시 C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포장도로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진주시 H 토지와 맞닿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전 소유자인 F이 1960.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로 F, L, M이 순차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원고가 위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진주시로부터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91. 8. 17.을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경과한 2011. 8.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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