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6노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 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