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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4 2016노9157
공갈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금원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피해자들도 물건을 훔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절취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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