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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 가능성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긴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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