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9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분열성 정동 장애, 불면증을 앓고 있는 장애등급 1 등급의 정신 장애인으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경찰서 지구대 출입문에 음료수 병 3개를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나온 경찰관들에게 다시 음료수 병 3개를 던진 범행에서는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엿보인다.
또 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피해자 H와 K에게 달려들어 폭행한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총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구금된 동안에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