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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7 2016노2261
강간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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