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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570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병과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태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 흡연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어 자수의사를 밝혔던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와 대마 관리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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