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봉 곡로 124번 길 7에 있는 공용 주차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편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51세) 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1 세) 가 운전하는 G 모 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13,2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모 하비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36,84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보험 조회 내역 사본 첨부)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차적 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