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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파동 오거리 쪽에서 지 산 목련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21,2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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