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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30 2018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를 서울( 상 행선) 방향에서 부두( 하행선)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로변경 중인 다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2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8 세) 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적재함 부위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 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5,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57,2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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