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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20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 대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하 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코란도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J 운전의 K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663,49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L( 주) 소유의 G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507,0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M 소유의 K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919,35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N 소유의 I 코란도 화물차량을 수리 비 약 4,978,081원이 들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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