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16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2012. 7. 6.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1666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위 1666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7,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40㎡를 점유하면서 그 위에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 흙벽돌 목조와가 주택 98㎡ 및 ‘ㄴ’부분 시멘트벽돌와가 법당 22㎡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응하여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54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40㎡를 위 각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원고가 임료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에 의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