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원고에게 보령시 F 임야 8,0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9. 10. 1. 보령시 F 임야 8,091㎡(1961. 1. 27. 보령시 H에서 I으로 분할되고, 1994. 9. 27. F로 등록전환되었다) 및 G 임야 143㎡(2008. 10. 8. 보령시 J에서 G로 등록전환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 D은 보령시 F 임야 8,0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블록건축 함석지붕 주택 94㎡(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하고, 위 ‘ㄴ’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를, 피고 E은 보령시 F 임야 8,0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7, 2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블록건축 함석지붕 주택 36㎡ 및 G 임야 143㎡ 중 같은 감정도 표시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블록건축 함석지붕 주택 42㎡(이하 ‘ㄷ‘ 및 ’ㄹ‘부분 각 주택은 위 양 토지에 걸쳐있는 하나의 주택으로 통틀어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고, 위 ‘ㄷ‘ 및 ’ㄹ‘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 D은 보령시 F 임야 8,09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하고, 위 ’ㄱ‘부분 토지를 ’이 사건 제3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컨테이너가 원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5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