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대 124.3㎡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3,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청주시 상당구 C 대 124.3㎡(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인접토지인 청주시 상당구 D 대 157.3㎡(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3, 5, 6, 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를 D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모텔)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D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5, 3,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4㎡에는 원고 소유의 정화조 지하시설물이 존재하고, 같은 감정도 표시 29, 7, 30, 31,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0.1㎡ 지상에는 원고 소유 건물의 벽체 일부분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7. 1. 10.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주서부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C 토지 중 별지 1 감정도 표시 13, 5, 6, 7,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새로운 창고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진정으로 새로운 창고를 추가로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침범 토지에 정화조 뚜껑이 있어서 벽면을 세우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침범 토지의 지상에 창고를 짓기 위해 위 침범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가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