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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9 2015가단5738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1990. 8. 17.부터 서산시 C 전 341㎡(이하 ‘C 토지’라 하고, 아래에서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E 임야 357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13. 11. 7. F로부터 G 대 331㎡, H 창고용지 324㎡(이하 ‘피고 소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E 임야 3570㎡는 2009. 2. 12. D 임야 3637㎡로 등록전환되었다가 같은 날 D 임야 913㎡(이하 ‘D 토지’라 한다)와 I 임야 2724㎡로 분할되었다.

나. 통행로 사용 C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29, 28,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2㎡와 D 토지 중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12, 13, 27, 17, 18, 26, 25, 2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9㎡(이하 위 두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F이 피고 소유지를 소유하기 이전부터 공로에서 피고 소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 역시 이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의 지목대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가 과거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도로임을 전제로 임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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