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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96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9,599㎡, D 임야 1,905㎡에 관하여 2014. 8. 10.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9,599㎡, D 임야 1,905㎡이고, 두 토지의 분할 전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C 임야 11,50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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