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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6가단35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임야 8,727㎡ 지상 비닐하우스 362㎡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1. 건물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79. 11. 6. 당진시 E 대 281㎡(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및 F 대 397㎡(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0. 12. 30. C 임야 8,727㎡(이하 ‘C 토지’라고 한다) 및 D 임야 6,149㎡(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E, F 및 D 토지에 시멘트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170㎡(별지 감정도 표시 ‘ㄱ’부분, 다만 등기부상 E 및 F 토지에 소재하고 그 면적은 97.02㎡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1997. 2. 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C 토지에 비닐하우스 362㎡(같은 감정도 표시 ‘ㄴ’부분, 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C 토지에 축사 246㎡(같은 감정도 표시 ‘ㄷ’부분,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를, C 및 D 토지에 창고 179㎡(같은 감정도 표시 ‘ㄹ’부분, 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D 토지에 농기계보관창고 89㎡(같은 감정도 표시 ‘ㅁ’부분, 이하 ‘이 사건 농기계보관창고’라고 한다)를 설치하거나 축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의 신축 무렵인 1997. 2.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일부를 주택의 부지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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