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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231』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 경 조직한 1 구좌 당 50만 원씩 불입하는 21 구좌짜리 번호계의 계주이며, 피해자는 2016. 1. 경 위 계의 중간 번호에 가입하였다가 2017. 3. 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1번 구좌로 이동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6. 1. 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 경까지 매월 약 15일 전후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21번 계원으로 불입금을 모두 지급한 피해자에게 계 금 1,000만 원 및 이자 180만 원 합계 1,1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E 아파트 307동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 총 21번의 번호계 2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개의 계에 가입하면 21번으로 계 금을 지급하여 2,3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21번 계원을 많이 모집한 후 계 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을 마지막 순번인 21번으로 함께 지정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에게 위 21번에 해당하는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경부터 2개의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경까지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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