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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6고단303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부터 20개월 동안 피해자 B 등 21명의 계원들 로부터 계 금 수령 이전 까지는 매월 500,000 원씩, 계 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600,000 원씩을 불입 받고 미리 정해진 날짜에 미리 지정해 둔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 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좌 21개, 계 금 1,000만 원 짜 리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5. 경 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19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21번 계원 피해자 B에게 계 금 1,1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 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함부로 피고인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1,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본인 금융거래, 수신 기간별 거래 내역

1. 문자 캡 처 자료, 계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7. 2. 3.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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