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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524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43』

1.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강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2,22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D은 위 번호계의 4번, 13번, 18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피고인의 남편인 E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2,2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 금을 타기로 지정한 13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 금 2,22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 2,22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2,2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414』

2. 피고인은 2016. 4. 25. 서울 강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 금 2,000만원 짜리

구좌 21개로 된 순번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F은 위 순번 계의 18번 계원( 반구 좌) 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 1,9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미 수령 계 불입금 420만원), 같은 날 계 금을 지급 받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 금 9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금원을 21번 계원 G에게 지급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 금 9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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