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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안에서 마약인 코카인 1회 투약 분량을 물에 희석한 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나. 추징금액: 74,515원(=70달러 × 이 판결 선고 전날인 2014. 10. 14.자 매매기준율 미화 1달러당 1,064.5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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