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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4. 17.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211동 603호 D의 집에서 D과 함께,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7.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03그램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지폐를 동그랗게 말아 이를 이용하여 코로 위 코카인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보고, 코카인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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