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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경기 의정부시 C건물 부근에 있는 D(D, 2019. 4. 19. 구속 기소)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고 코카인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4. 17:30경 위 C건물 부근에 있는 D의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코카인 1그램을 건네받고 다음 날 D 명의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매수하였다.

2. 코카인 사용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5. 저녁경 경기 의정부시 E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코카인 0.5그램씩을 각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24. 저녁경 서울 도봉구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코카인 0.5그램씩을 각자의 손등 위에 올려놓고 한 줄을 만든 후 각자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말은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인 B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코카인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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