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2014. 3. 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G, F, E, J 등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성냥개비 6개 분량의 마약인 코카인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D, E, G, F, K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D, E, G, F, K과 함께 2014. 4. 경 호주 시드니 I 아파트에서 접시 위에 마약인 코카인 1g 을 올려놓고 1 명씩 돌아가면서 각자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 코카인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4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등) > 기본영역 (1 년 ~3 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