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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빨대 1개(증 제3호), 투명한 유리관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29.경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만 바트(한화 778,000원 상당)를 교부하고 마약인 코카인 불상량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9. 3.경 태국 방콕에 있는 ‘B호텔’ C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9. 9. 4. 10: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코카인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지폐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자료,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추송(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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