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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7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코카인 약 439.32g(증 제1호), 코카인 약 667.15g(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콜롬비아에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코카인을 파나마에서 라오스까지 운반해 주면 대가로 미화 2,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20:00경(현지시각) 파나마 파나마시티에 있는 C 호텔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코카인 약 2,525.52g이 은닉된 여행용 백팩과 코카인 약 543.24g이 은닉된 비닐가방을 각각 건네받아 2018. 11. 22.경 파나마 파나마시티공항에서 위 가방들을 항공화물로 기탁한 다음 브라질 상파울루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상파울루를 거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공항에 도착하고, 두바이공항에서 D에 탑승하여 2018. 11. 24. 1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브라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인 코카인 합계 약 3,068.7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검거, 피의자 비행편 및 PNR 자료 등 첨부), 브라질발 항공여행자 코카인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

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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