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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203 금 촌 역 사거리 도로를 금 촌 역 후문 쪽에서 아동 사거리 쪽으로 후진 하였다가 다시 돌고래 수영장 쪽으로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상에서 좌회전하며 측면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 상에서 좌회전 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파주시 금촌동 팜 스프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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