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5. 22:16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 보훈회관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새 꽃로 35에 있는 금 촌 뜨란 채 4 단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2:1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35에 있는 금 촌 뜨란 채 4 단지 교차로 앞 도로를 장미아파트 쪽에서 뜨란 채 4 단지 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따른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양방향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3 단지 쪽에서 장미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카 렌스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