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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단3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2:10 경 파주시 C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금 촌 역 쪽에서 금 릉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 차로 상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게 하였으나 보험처리를 통하여 일정한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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