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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3:40 경 파주시 검산동 소재 유 승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새 꽃로 195 금 촌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25. 03: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195 금 촌 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금 촌 지구대 방면에서 순 달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던

E 테라 칸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9,907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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