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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정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 시시 보이 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2:28 경 파주시 새 꽃로 212에 있는 ' 금 촌 지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 시시 보이 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2:28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새 꽃로 212에 있는 ' 금 촌 지구대' 앞 도로를 금 촌 역 쪽에서 이동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B(47 세, 여) 이 운전하는 C 라 세 티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시속 약 20~30km 로 서 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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