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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08:00 경 파주시 새 꽃로 193에 있는 금 촌 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금 촌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08:00 경 파주시 새 꽃로 193에 있는 금 촌역사거리를 금 촌 1 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금신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C(4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순 번 6),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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