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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7월 하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너거 아이 취업할 때 안되었냐, 취업자리 좋은 데가 있다.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에 내가 납품하고 있어서 그곳 E을 잘 안다. E이 비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해마다 10명 정도는 돈을 받고 취업을 시켜준다고 한다. 취업하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만 주면 100프로 취업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 2명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8: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중구보건소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한수원에 납품을 하면서 E을 알게 되었는데 E이 돈을 주고라도 취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고 한다. 10월초까지는 당신 아들을 100% 한수원에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고 계약금은 2,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E을 알지도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의 취업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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