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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S(52세)에게 “아는 형님이 C 노조에 있는데 거기다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그 대신 조건이 한 6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한꺼번에 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계좌를 알려 주면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을 이야기 할테니 그때마다 입금을 시켜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노조 소속으로 위와 같이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J 계좌로 2015. 12. 17. 1,000만 원, 2016. 2. 6. 400만 원, 같은 해

6. 19. 1,5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해

9. 23. 5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2. 중순경 무통장 입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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