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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아들 E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H의 부회장 및 I 사장과 친분이 깊은 것처럼 과시하면서 “경비 및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아들 E을 2016. 6.이나 2016. 8.경까지 I 전주공장에 정규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권자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친분이 있다고 과시한 I 부회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업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I 전주공장에 정규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1,200만원, 2016. 2. 26.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딸 L 취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 L도 I 직영대리점에 정규직 경리사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으니 경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I 직영대리점에 경리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아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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