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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15 2013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8. 17.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2013고단1264』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가. 포항제철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2.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이하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및 그 아들 E를 만난 자리에서 ‘F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E를 포항제철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돈을 좀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를 포항제철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구은행 발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수표번호 G~H),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현대중공업 취업 알선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 30.경 대구시 수성구 I아파트 3동 209호 소재 피해자 C,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포항제철에 들어가려면 돈을 많이 써야 되니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중공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J의 통장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J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2. 13.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08. 7. 20. 14:0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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