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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8:0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성주군 선 남면에 있는 앵두 휴게실을 거쳐 경북 성주군 선 남면 신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12. 16. 19:3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선 남면 신부 교차로 앞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 여, 49세) 운 행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하는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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