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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단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구 암 3.1로 126에 있는 하이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군산 경찰서 쪽에서 연안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려 주변이 어둡고 도로 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심하게 비틀거리며 얼굴이 충혈되는 등의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6. 20:30 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이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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