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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고단18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23:40 경 경북 성주군 선 남면 신부 길 9-1에 있는 신부 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 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05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성주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F 경위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 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 등), 내사보고( 현행범 체포 경위 등),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내사보고 (D 파출소 근무 일지 사본 첨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이 염려된다는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결국 음주 운전을 하여 파출소까지 찾아왔고, 나 아가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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