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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31 2015고단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23. 02:5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 주유소 방면에서 황상 주공 아파트 방향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운전의 F 체어 맨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피고인의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 자인 피해자 G(19 세), H(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체어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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