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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9 2016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65』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25.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신 반 송로에 있는 도개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 남로 195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7. 17:50 경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 3리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성면 탑 리 리에 있는 ‘ 논산 칼 국수’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5.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 길 62번 길에 있는 ‘ 해운대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수 촌로 21번 길 31에 있는 ‘ 왕자 맨션’ 14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0. 16:3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 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0. 23:2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 아쿠아리 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에 있는 ‘ 탑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20:2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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