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1041』

1. 피고인은 2016. 3. 1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부영한 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151』

3. 피고인은 2016. 5. 4.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킹 스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화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