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1041』
1. 피고인은 2016. 3. 12.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부영한 우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입실 리에 있는 입실 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2151』
3. 피고인은 2016. 5. 4. 20:3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킹 스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화 떡 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