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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20고단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6:40 경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덕 IC 방향에서 고덕 국제 신도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노면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 신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중앙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지 마비 및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및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0. 4. 9. 경 폐동맥 혈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의 법정 진술 J의 경찰 진술서 실황 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일부 공격적 성향, 운동 거부 등으로 인하여 재활치료 과정에서 장기간 신체활동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다리의 심부 정맥에서 혈전이 형성되어 폐동맥 혈전 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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